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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일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실천 없는 '특권 내려놓기'

[이슈클릭] 일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실천 없는 '특권 내려놓기'
입력 2016-01-02 20:27 | 수정 2016-01-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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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개혁 시리즈, 어제는 국회의원들 과연 일 잘하고 있나 따져봤는데요.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연봉이죠, 세비.

    과연 그만큼 가져갈 만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의원들 세비는 의원들이 직접 정하죠.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된 김재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구속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5개월 동안 세비 1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됐었던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150일간의 국회 파행.

    의원들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지만 추석 상여금 380만 원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일은 안 하면서 봉급은 꼬박꼬박 받은 겁니다.

    [김용남/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국회가 장기간 겉돌면 국민들 보기도 송구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생 일 안 하면서 돈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는..."

    장관 집무실 수준인 149㎡의 의원 사무실과 차량유지비와 보좌진 9명의 급여.

    활동비 명목의 쌈짓돈까지 의원 한 명에 드는 비용은 연간 7억 원입니다.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는 5.2배로 독일의 3배, 영국의 2.6배보다 많습니다.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여러 번 법을 개정해서) 자의적인 세비 결정 방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기능이 마비되어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숨겨진 돈도 많습니다.

    지난 2013년 꾸려진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2년 8개월 동안 열린 회의는 21번.

    월평균 0.7회에 그쳤지만 매달 600만 원 수준의 활동비는 빠지지 않고 위원장에게 지급됐습니다.

    세비는 틈만 나면 올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3% 인상안을 예산안에 끼워넣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막판에 뺐습니다.

    수당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을 약속했지만,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 내려놓기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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