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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00 선거구 무효, 예비후보자들 '행정소송 제기'

총선 D-100 선거구 무효, 예비후보자들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6-01-04 20:08 | 수정 2016-01-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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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선거구가 사라진 초유의 사태 속에 스스로 법을 어긴 여야는 아직도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거구가 사라져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예비 후보자들이 행정법원에 몰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

    [정승연/인천 연수구 예비후보자]
    "국회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절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을 금지한 데 따른 법적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도 적용돼야 한다며 배포 금지요구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이채관/서울 마포을 예비후보자]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해 마음껏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정명수/서울 마포을 예비후보자]
    "(주민들이)'아니 지금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왜 선거운동을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획정안 직권상정을 추진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를 다시 만나, 지역구 의석수라도 합의하라며 자신이 제안한 현행 246석과 여야가 공감한 253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여야가 조금씩 한 발, 반 발씩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합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선거구획정과 관련없는 투표연령 등 선거제도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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