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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없는 빈 구급차가 '사이렌', 범칙금 물린다

응급환자 없는 빈 구급차가 '사이렌', 범칙금 물린다
입력 2016-01-05 20:20 | 수정 2016-01-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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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심에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사설구급차를 보면 '정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만큼 가짜 응급차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에 사설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나더니,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적색신호에도 사거리를 건너고, 지그재그로 차로를 바꾸기를 여러 차례.

    20여 분 뒤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공항.

    뒷문을 열어보니 환자는 없습니다.

    알고 보니 장기를 가지러 온 건데 약속 시간이 4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효/서울 마포경찰서 경위]
    "왜 경광등을 계속 점등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설 구급차 운전자]
    "피곤도 하고 해서 여기서 한 10~20분 자려고, 차도 밀리고 해서..."

    대학병원에 환자를 내려주고 돌아가는 또 다른 사설구급차량입니다.

    경광등을 그대로 켜고 버스전용차로를 내달립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
    "버스 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차는 구급차, 군경차, 소방차..."

    사실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교통법규를 안 지켜도 되지만,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때만 허용됩니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터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처벌조항이 없었습니다.

    [유동배/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부정 사용을 단속함으로써 경광등이나 사이렌이 울리면 반드시 길을 비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만 실제 달리는 응급차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속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건 3년 전 유명 개그우먼이 공연에 늦었다며 사설구급차를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단 1차례뿐이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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