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나라

초등생 시신 훼손 부모, 상습 체벌 인정 "시신 일부 없다"

초등생 시신 훼손 부모, 상습 체벌 인정 "시신 일부 없다"
입력 2016-01-16 20:03 | 수정 2016-01-16 21:00
재생목록
    ◀ 앵커 ▶

    충격적 사건이라 현재로선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보관해온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 앵커 ▶

    이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혐의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선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먼저 김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변을 살피던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계단 위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최 군의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이 든 가방을 중학교 동창의 집에 맡겨놓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어제 긴급 체포된 최 군의 아버지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지속적으로 체벌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목욕을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강제로 끌고 가다 넘어지면서 다쳤고, 병원에 보내지 않았더니 한 달 뒤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희/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
    "(어머니는) 남편이 피해자(아들)를 지속적으로 체벌했고, 남편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가보니 피해자(아들)가 사망해 있었으며.."

    그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해왔는데 최근 학교에서 최 군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자 겁이 나 친구 집으로 옮긴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었던 최 군은 아버지가 말한 시점보다 6개월 전인 4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
    "호리호리하고 애가 튼튼한 편은 아니었어. 엄마가 애를 혼내는 소리도 들은 적 있어요."

    오늘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최 군의 시신은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얼굴에 변색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한 모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 최 씨에 대해서는 폭행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다쳤는데 한 달간 방치한 경위와 사망신고 대신 시신을 냉동 보관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모 모두 살인 혐의에 대해서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