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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학대당한 아이 뒷전 가해 부모 배려"

[이슈클릭] "학대당한 아이 뒷전 가해 부모 배려"
입력 2016-01-20 20:24 | 수정 2016-01-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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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영국의회는 지난해 이른바 신데렐라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해도 부모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아동학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법원이 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보다는 가해 부모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비슷한 시기 '칠곡 계모' 사건' 모두,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가해부모와 떼놓지 않는 바람에 결국 끔찍한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 한다는 말은 아동학대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피해 아동보다 부모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기준을 분류해 보니 '피고인의 상황'과 '반성 정도' 등 가해부모에 관한 내용은 11개였지만, 피해 아동과 관련된 양형 기준은 '아동의 의사' 와 '연령' 등 3개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피해자인 아동의 의향이나 처한 상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민호/변호사]
    "학대받은 아이들은 부모가 있으면 피해 사실 진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아이를 분리 조치한 뒤, 범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전체의 82%가 부모인데,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7~8명은 아무런 대책 없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가해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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