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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이젠 비트코인까지 '추적 불가'

중고 거래 사기, 이젠 비트코인까지 '추적 불가'
입력 2016-01-20 20:27 | 수정 2016-01-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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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척하며 돈만 가로채는 '중고거래 사기'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가상화폐로 주목받은 '비트코인'을 악용한 건데, 이렇게 되면 수사 기관의 추적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이었는지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은행에 근무하는 김 모 씨.

    이달 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신발을 판다"는 글에 속아 1백 만 원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원래는 260만 원인데 170만 원에 올라와서 싸게 살 생각으로 입금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계좌를 역추적했지만, 곧바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김씨의 돈을 받은 20대 예금주가 누군가의 의뢰로 통장에 들어온 170만 원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이를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계좌로 보내줬던 겁니다.

    단 3일만 사용된 이 비트코인 계좌를 거쳐 간 금액은 2천5백 달러.

    범죄 수익이 하루에 1천만 원꼴로 세탁됐던 셈입니다.

    온라인 화폐인 비트코인은 100% 익명으로, 국경 없이 거래돼 실소유주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태원/비트코인 전문기업 대표]
    "비트코인이 송금된 (가상계좌) 주소만으로는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 송금됐는지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T 기술과 결합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범죄도 진화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형태의 사기범죄에 비트코인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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