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인적 혁신을 강조하며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는 입법로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입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안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구경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학용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신학용 의원]
"새로운 정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신 의원은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비리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유죄가 나오면 당원권을 정지하겠다던 안 의원의 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입당과 공천은 별개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입당 문턱은 낮추고 공천 기준은 국민들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높이겠다…."
그러나 2주일 전 안 의원은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 등 고위관료출신 3명의 영입을 발표했다가 비리 혐의 전력을 이유로 급히 영입을 취소했습니다.
허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허신행/전 농림수산부장관(11일)]
"소명 절차도 없는 졸속 영입 취소로 (안철수 의원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인격 살인을…."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현역 의원 20명을 채우는데 급급해 영입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금 9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뉴스데스크
구경근
세 불리기 급급? '국민의 당' 오락가락한 인선 기준
세 불리기 급급? '국민의 당' 오락가락한 인선 기준
입력
2016-01-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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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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