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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항소심도 패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6-01-21 20:14 | 수정 2016-01-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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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허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전교조는 다시 한 번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기준인 노조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고용노동부 통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앞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성호/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저희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우리 조합원들을 한 명도 버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전교조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게 되며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정부 지원은 물론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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