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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 위반할 때 고의사고 조심, 보험사기 '표적'

실선 차선 위반할 때 고의사고 조심, 보험사기 '표적'
입력 2016-01-21 20:21 | 수정 2016-01-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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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운전면허가 있는 분이라면 이런 차선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이런 복선 구간은요.

    점선 쪽에 있는 차는 실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지만 실선 쪽 차는 넘어갈 수 없죠.

    이럴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데요.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를 해도 과실 비율이 높아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달리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끼어듭니다.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겁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바꾸다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역시 실선을 넘으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불법으로 차로를 바꾸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4천 2백여 건, 하루에 11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실선을 넘나드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차 두 대가 잇따라 실선을 넘고, 실선 차로 2개를 한 번에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선을 넘다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류득현 메리츠화재 대물보상센터장]
    "(가해 차량에게) 점선 구간에선 7:3 정도의 과실 적용을 하고 있으나 실선에선 20% 정도가 추가된 9:1 정도의 과실 책임을..."

    이 때문에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실선을 넘는 차량만 골라 11차례나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보험사 현장출동원이었습니다.

    [송철오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실선은) 진로 변경을 하지 말라고 설치돼있는 선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적발되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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