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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야외용 난로 실내에 썼다간 '펑' 안전장치 없어

[이슈클릭] 야외용 난로 실내에 썼다간 '펑' 안전장치 없어
입력 2016-01-21 20:26 | 수정 2016-01-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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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전장치도 없는 야외용 가스난로를 실내에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스누출 가능성이 높고 폭발 위험까지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단속반과 식당 직원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서울 서초구청 단속반]
    (나가주세요, 가요 가.)
    "가스통 빼라니까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알겠는데 지금 장사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야외용 난로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식당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다른 음식점에서도 사람 키보다 큰 대형난로가 뜨거운 불길을 내뿜고 있습니다.

    LP 가스통이 내장된 야외용 난로는 실내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또 LP가스 누출에도 취약해 실내 일산화탄소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등한 화력과 발열 기능은 물론 벽난로 장식 같은 인테리어 효과 때문에 선호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에서 쓰면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몰랐죠. 그런 안내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외부 전용 제품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적발이 돼도 그 때뿐입니다.

    (작년에 저한테 걸렸죠?)
    "그때 책임자 분이 안 계셔서. 저는 내용을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실험해봤습니다.

    10분 만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5백ppm을 넘어갑니다.

    허용치(50ppm)의 10배, 구토와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30~40분 후 3천ppm까지 올라가면 30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가스가 누출이나 난로가 넘어지는 상황이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섭 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야외용 난로를) 실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산소 결핍과 동시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내를 점령한 야외용 난로가 추운 겨울, 뜨거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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