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영일

'원샷법' 수용? 野 일부 법안 처리 가닥, 배경은

'원샷법' 수용? 野 일부 법안 처리 가닥, 배경은
입력 2016-01-21 20:40 | 수정 2016-01-21 20:41
재생목록
    ◀ 앵커 ▶

    여야가 일부 쟁점법안 처리에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경제법안을 처리하라는 서명운동 등 커지는 비판여론이 야당의 태도변화를 이끈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박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열흘 만에 마주앉은 여야는 조선·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인수합병을 돕는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한 타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수준의 수용을 하겠다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구체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탈당파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국민의당조차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이 확산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법도 이견을 좁혔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법안, 선거구획정안은 입장차가 여전해 모레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쟁점법안의 신속처리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안은 신속처리 법안이 돼도 심사기간 등 최장 300일이 걸린다며, 재적 의원 과반 요구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