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환자들을 먼저 부추겨 보험사기를 벌인 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치료비 부풀린 허위영수증을 끊어주거나 진료내용을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닌 피부 마사지.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에게 단순한 마사지를 해주고 진료내역은 도수치료로 올렸습니다.
휜다리 교정은 척추 치료로, 시력교정용 렌즈삽입 시술은 백내장 수술로 바꿔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 청구를 통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받아냈고 환자에게는 실손보험금을 챙기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런 병원들은 보험대상의 경우 실제 진료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손보험 과다 청구 병원]
"6만 원 진료비가 나오면 9만 원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전화상으로는 안 돼요."
강남 한 척추병원의 광고전단.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은 0원'이라고 선전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진료 조작 혐의로 36개 병원을 적발했습니다.
[이준호/금융감독원 국장]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상해, 질병으로 진단. 병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병원은 물론 보험계약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뉴스데스크
김경호
"실손보험 처리 해드립니다" 보험 사기에 병원도 가세
"실손보험 처리 해드립니다" 보험 사기에 병원도 가세
입력
2016-01-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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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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