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업무성과가 현저하게 낮은 직원은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양대지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최종 확정한 '공정인사' 지침은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일반해고'의 요건들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저성과자의 기준을 '동료들에게 부담이 될 만큼 업무 능력이나 실적이 현저히 낮은 직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인사평가는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재교육이나 업무 전환 등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직원은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사간의 '합의'를 여전히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양대 행정 지침이 오늘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양대지침이 실제 시행되면 각 기업 노조에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령 지침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현장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의 양대지침 시행에 반발해 알바노조 조합원 50여 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로비를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벌였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뉴스데스크
차주혁
노동개혁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노동계 반발
노동개혁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노동계 반발
입력
2016-0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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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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