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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노동계 반발

노동개혁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노동계 반발
입력 2016-01-22 20:08 | 수정 2016-01-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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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업무성과가 현저하게 낮은 직원은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양대지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최종 확정한 '공정인사' 지침은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일반해고'의 요건들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저성과자의 기준을 '동료들에게 부담이 될 만큼 업무 능력이나 실적이 현저히 낮은 직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인사평가는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재교육이나 업무 전환 등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직원은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사간의 '합의'를 여전히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양대 행정 지침이 오늘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양대지침이 실제 시행되면 각 기업 노조에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령 지침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현장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의 양대지침 시행에 반발해 알바노조 조합원 50여 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로비를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벌였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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