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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승소 "1인당 10만 원씩 배상"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승소 "1인당 10만 원씩 배상"
입력 2016-01-22 20:10 | 수정 2016-0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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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작년 신용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5천여 명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4년 1월, 카드발급센터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허길선(2014년 1월)]
    "10시 반에 왔을 때 (대기번호) 5백몇 번인데.."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곳에서 1억여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카드사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KCB 직원 박 모 씨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은 "KCB 직원 개인 범행이라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5천여 명이 카드사 2곳과 KC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카드사는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카드사의 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해자 20만 명이 9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흥엽/변호사]
    "기업들이나 카드사 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상황입니다."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1천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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