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년에 8만 건이나 단속되는 난폭운전.
지금까지는 범칙금만 부과됐는데, 내일부터는 최고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경찰의 집중단속도 이루어집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태롭게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는 승용차.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던 승용차는 결국 터널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거나, 잇따라 차량 3대가 불법 유턴을 합니다.
모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난폭 운전이지만,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복 운전과 달리 지금까진 형사처벌 없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난폭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운전은 9가지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중 둘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해 위반하다 단속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해집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목격하고 휴대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면 즉각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윤수
내일부터 '난폭운전' 형사처벌 가능, 최대 1년 징역
내일부터 '난폭운전' 형사처벌 가능, 최대 1년 징역
입력
2016-02-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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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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