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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의이혼이라도 일방적 재산 포기 각서는 무효"

대법 "협의이혼이라도 일방적 재산 포기 각서는 무효"
입력 2016-02-13 20:15 | 수정 2016-0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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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혼만 해 달라." 이러면서 재산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쓴 재산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대 여성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던 최 씨는 남편의 요구로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최 씨는 이혼한 뒤 마음을 바꿔 남편을 상대로 6억 9천만 원을 달라며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최 씨의 재산 분할 청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씨의 재산 포기 약정은 부부가 총 재산액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협의하지 않고 작성해 포기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세나/변호사]
    "분할 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정식 이혼 재판에서 이혼 전에 작성된 각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협의이혼에서 부부가 합의한 재산 포기 각서를 무효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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