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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균열 등 '건물 하자' 분쟁 급증, 대처법은?

누수·균열 등 '건물 하자' 분쟁 급증, 대처법은?
입력 2016-02-13 20:21 | 수정 2016-02-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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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아파트나 건물의 하자를 놓고 입주자와 건설사 간 법적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손해 보지 않으려면 무턱대고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꼼꼼히 알아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3년 전 완공된 한 업체의 사옥입니다.

    벽과 바닥에 금이 가 있고 천장은 부식됐습니다.

    바닥도 기울어져 골프공이 한쪽으로 굴러가고 문이 바닥에 계속 걸립니다.

    건물주인 업체 측은 부실공사를 주장합니다.

    [조광영/업체 관리소장]
    "외벽 대리석까지 튀어나와서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착공 도면으로 불법 시공한 사례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합의된 도면으로 공사 감독관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시공했다고 맞서면서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는 누수와 균열, 소음 등 분쟁의 종류가 더 다양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하자 분쟁은 1천754건으로 5년 만에 20배 넘게 늘었고,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에 접수된 소송은 3년간 5천700건이 넘습니다.

    [박성열/변호사]
    "하자에 대한 피해회복 욕구가 더 높아졌고, 철저히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아파트 방수는 완공 후 5년' 등으로 규정된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승소를 장담하거나 하자 수리보다는 금전 배상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성공보수를 노린 기획소송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 전,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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