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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산별노조 탈퇴 가능" 판결, 노동계 파장

[집중취재] "산별노조 탈퇴 가능" 판결, 노동계 파장
입력 2016-02-19 20:16 | 수정 2016-02-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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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별노조'입니다.

    같은 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를 회사와 상관없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묶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몸집이 커진 산별노조가 단체교섭 등을 주도해왔죠.

    산별노조를 탈퇴해 다시 개별기업노조로 돌아가는 데에도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런 제한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놔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은 노조원의 90%가 넘는 동의를 얻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사측의 직장폐쇄와 금속노조의 강경입장 사이에서 노조원들이 자체 기업 노조 전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산하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탈퇴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산별노조 지회라도 '독립된 근로자단체의 지위'를 갖췄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적합하게 산업별 노동조합과는 독립하여 조직형태 변경 등에 대한 의사를..."

    전체 조직의 80%가 산별노조 형태로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파업 등 강경한 투쟁방식과 개별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산하조직들의 탈퇴 선언이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쌍용/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동조합의 근간을 해치는 이 판결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고, 판결을 뒤집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복수노조가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산별노조 연쇄 탈퇴 사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노조 선택에 있어 조합원의 실제 의견과 자율성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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