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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옹벽 붕괴 사고', 미리 막을 수 없나

해빙기 '옹벽 붕괴 사고', 미리 막을 수 없나
입력 2016-02-19 20:21 | 수정 2016-02-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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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 서울의 한 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는 해빙기인데다, 이미 붕괴 위험이 지적된 곳이었는데도 예방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상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만들던 공사 현장입니다.

    5미터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고 흙더미가 쏟아진 건 어젯밤 8시 반쯤, 무너진 옹벽 위 주택 주차장에도 금이 가면서 추가 붕괴가 우려돼 인근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희덕/인근 주민]
    "뭔가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소리가 나니까 위에서 화단이 떨어져 나온 것이죠."

    붕괴 현장에 있는 흙은 젖어 있고 옹벽 사이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많이요."

    얼음이 녹은 물을 머금은 흙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겨울에 얼었던 땅이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얼기를 반복하면서,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로 이어진 겁니다.

    날씨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을 맡은 건축사무소는 옹벽이 오래돼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말 구청에 안전계획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작구청]
    "안전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CIP(현장 타설 말뚝) 박고 하겠다고…. 그것을 안 했어요."

    구청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를 건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후약방문일 뿐.

    안전계획서는 법적 책임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위험한 석축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강대책을 세워야만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지정한 해빙기 위험 지역은 전국 1만 4천 곳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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