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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입력 2016-02-19 20:26 | 수정 2016-02-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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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혹시 자녀들 교육문제로 부부싸움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이의 교육을 위한 다툼이었다 해도 이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 심각할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봄 방학이 시작됐지만 학원가에는 특강을 듣는 초등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학생들도 스트레스지만, 이런 교육문제를 놓고 부모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김 모 씨]
    "아이들이랑 놀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아내는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내와) 싸우곤 합니다."

    직장인 A 씨의 경우도 아내가 11살 딸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시키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아이 머리가 나쁘다는 비속어를 서슴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는 남편과 시댁 식구의 학력이 낮다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잦아져도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이 식지 않자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라며 이혼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의 양육과 교육관이 너무 달라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모욕적인 말로 남편이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며 "혼인은 이미 파탄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삼화/변호사]
    "과도한 자녀 교육을 둘러싸고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은 또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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