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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급증, 판단 기준 모호해 기소율 낮아

'몰카 범죄' 급증, 판단 기준 모호해 기소율 낮아
입력 2016-03-01 20:19 | 수정 2016-03-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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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마트폰이나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몇 년 새 부쩍 늘고 있는데,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여자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영상.

    지난달엔 소리가 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다리를 찍던 5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넥타이, 열쇠 모양의 작고 성능 좋은 '몰래카메라'가 늘어나면서 2012년 2,400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7천6백여 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에 이르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32%로 떨어졌습니다.

    현행법상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처벌 기준인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법원마다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법원은 똑같은 몰카 사건에 대해 신체의 특정 일부분을 촬영하면 유죄, 전신을 촬영하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안미현/변호사]
    "면밀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몰카 피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처벌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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