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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 달라지는 것은?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6-03-03 20:20 | 수정 2016-03-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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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처리됐고 11년 만에 북한인권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두 법안으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슬람 국가> IS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포함된 60개국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IS(이슬람국가)선전영상]
    "너의 동맹국들을 모아 우리를 향해 주저하지 말고 공격해보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북한산에서 테러단체 깃발을 흔들고 해외 테러단체에 돈을 송금했지만 법이 없어 수사나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30년만에 개최하는 노동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테러 감행 우려도 큽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우선 대테러센터를 통한 정보 수집과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위험인물에 한해 통화를 감청하고 금융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침해를 방지할 목적의 인권보호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 회장]
    "세부 입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법안 내용에 민간*안보측면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기록.보관하는 업무를 이제 정부가 맡게 됩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북한)가해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으로선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인류 보편적 문제인 북한의 인권문제에 미국보다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만큼 앞으로는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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