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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만 노렸다, CCTV 피하려 우산까지

'복도식 아파트'만 노렸다, CCTV 피하려 우산까지
입력 2016-03-03 20:31 | 수정 2016-03-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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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CCTV를 피하려고 도둑질할 때 우산을 쓰고 다닌 빈집털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형 복도식 아파트에서만 범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12일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40살 이모씨가 우산을 쓴 채 건너옵니다.

    여전히 우산을 쓰고 아파트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오르던 이씨가 주민과 마주칩니다.

    실내에서도 우산을 쓴 이씨를 주민은 의아한 듯 쳐다봅니다.

    이씨는 20여분 뒤, 이번에도 우산을 편 채 아파트를 빠져 나옵니다.

    이씨는 공범 40살 김모씨와 함께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복도식 아파트 24 곳에서 9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 건물 안에서도 우산을 쓰며 주민들에게 얼굴이 노출되는 걸 피하려 했습니다.

    빈집인 걸 확인하면 방범 창살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이 씨/피의자]
    "초인종 눌렀고요. 손으로 밀면 그게(방범창살) 힘없이 휘어집니다."

    소형 복도식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젊은 신혼 부부가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조천용 강력팀장/경기 분당경찰서]
    "신혼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패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복도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전과 28범과 전과 27범인 두사람은 이전에도 짝을 이뤄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시 나란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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