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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대법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3-03 20:44 | 수정 2016-03-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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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북 도교육청의 학교 자치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장의 운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인데, 유사한 조례안을 추진 중인 다른 교육청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1월 공포한 학교자치 조례안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관한 자치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학칙과 예산, 교육 과정 그리고 담임 배정과 교원 업무도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조례안이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이 보장한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운영이 다수인 교사의 의견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조례가 일단 시행되었다가 본안 판결 결과 무효가 될 경우 교육현장에 생길 혼란을 고려해서 일단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킨 임시적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광주 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현재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 중인 경기, 강원 교육청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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