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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받고 '신생아' 불법 거래한 브로커·생모 체포

[단독] 돈 받고 '신생아' 불법 거래한 브로커·생모 체포
입력 2016-03-06 20:17 | 수정 2016-03-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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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생아를 돈을 받고 거래한 브로커와 아기를 넘긴 생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브로커의 행적을 추적했는데요.

    두 달 만에 신생아 매매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송양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가.

    경찰관들이 한 여성을 뒤쫓아가 체포합니다.

    [주민식 수사관 원미경찰서 여청수사계]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해요.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43살 김 모 씨.

    취재팀은 두 달 전부터 김씨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김씨는 인터넷으로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알고 있는 출산 예정인 미혼모의 아기를 데려다 키우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OO/신생아 매매 피의자]
    "산모는 예쁘고 얌전하고 다른 애들처럼 담배 하고 술 하고 이런 애 아니라니까. 애가 퇴원하는 날 같이 가서 병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데려오자니까"

    법적으로 아무 흔적 없이 직접 낳은 아기처럼 키울 수 있다며 출생신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김 OO/신생아 매매 피의자]
    "배 아파서 병원 가려고 하다가 차 속에서 낳았다고 그러세요. 출생신고를 보증인 둘 세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내가 써줄게"

    그러면서 산모에게 돈을 주라고 귀띔합니다.

    [정 OO(가명)]
    "산모가 다시 시작하려면 돈 좀 필요하지 않겠냐, 자기는 아기를 입양할 때 3백만 원 정도의 돈하고 소정의 물품을 줬으니까 그 정도는 주라고"

    브로커를 통해 아기를 넘기려 한 미혼모는 21살 대학생 박 모 씨로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지내오다 인터넷에서 김씨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미 수사관/원미경찰서 여청수사계]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죄책감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를 빨리 낳아서 좋은 집에 보내고 자기는 새 출발을 하고 싶어하는 쪽이었고요"

    그런데 체포된 브로커 김씨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또 다른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다른 산모가 낳은 아기를 돈을 주고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팀을 만난 생모는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브로커에게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OO(가명)/아기 생모]
    "그때는 아무런 경제력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아기 하나 분유라도 잘 먹이면서 키울 수 있을까"

    브로커 김씨는 자신이 키울 생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OO/신생아 매매 피의자]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어차피 자기(생모)는 못 키우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데려와서 내 아들처럼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취재 결과 아기는 생후 10개월이 된 지금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 아이를 다시 또 버린다든지, 그 아이를 어떤 범죄의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사회적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 매매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생모 2명은 불구속 입건한 뒤 아기들을 아동 보호기관으로 보냈습니다.

    또 김씨가 아기를 장기 밀매 등 다른 범행에 악용하려 했는지, 다른 신생아 거래와 연루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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