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업무 처리 등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경미한 소극행정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고의성이 있으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이경미
소극 행정 공무원 징계 강화, 최대 '파면'까지 가능
소극 행정 공무원 징계 강화, 최대 '파면'까지 가능
입력
2016-03-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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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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