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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문자 보낸 20대 입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문자 보낸 20대 입건
입력 2016-03-08 20:27 | 수정 2016-03-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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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섯 달 동안 협박성 문자 수만 건을 보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집요한 문자연락.

    경찰은 꼭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고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살 김 모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손에 스스로 상처를 낸 사진을 보냈습니다.

    다른 날에는 길거리 사진이 도착하기도 합니다.

    만날 때까지 쫓아다니겠다며 여자친구가 다니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5개월간 최소 2만 건에 달했습니다.

    1분에 15차례, 하루에 1천 번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손목을 자르겠다."

    같은 협박성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메신저를 차단하면 계정을 바꿔 또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김말관/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3팀장]
    "피해 여성이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취업 중에 면접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약점을 알고 있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에 앞서 김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잘못인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 씨를 폭행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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