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엄기영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입력 2016-03-09 20:39 | 수정 2016-03-09 20:40
재생목록
    ◀ 앵커 ▶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기기를 몰래 재활용해 병을 옮기는 등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사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이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울 강남의 유명 건강검진센터입니다.

    당시 간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묵살했고, 의사 양모씨의 행동은 몇 년째 계속됐습니다.

    [노영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문제제기를 여러번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진료 중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재 1개월에 불과했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집단감염을 일으킨 병원들처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치매 같은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뇌 손상, 치매 같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포함해 (면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사 양씨처럼 고발이 돼도 진료를 계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사안이 심각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 재발급'을 동료의사들이 먼저 평가하도록 했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조한 병원장이나 병원 법인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뉴스 엄기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