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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실버타운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

뻔뻔한 실버타운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
입력 2016-03-16 20:40 | 수정 2016-04-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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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년 계약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갔는데 열 달 만에 사망했다면, 계약을 어긴 걸까요?

    일부 실버타운들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물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실버타운.

    2년 거주에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내고 이곳에 입주한 77살 김 모 할머니는 들어간 지 열 달 만에 지병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월 관리비와 시설이용료도 다 냈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이니 보증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선 위약금 270만 원을 뗐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정해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모 할머니 유족]
    "계약을 깨고 싶어서 깬 게 아니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실버타운 활용을 못 하는 것인데 그걸 위약금을 물게 하고..."

    실제로 실버타운 17곳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봤더니, 8곳이 입주자가 계약 기간 안에 숨지거나 아파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다 받았습니다.

    또 치매 등에 걸려 관리가 어려울 경우 일방적으로 퇴거요청을 하거나 관리비를 올리기는 경우 상당수 있었습니다.

    [장은경/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아주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약과 달리 위약금 면제나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실버타운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 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2016년 3월 16일 '뻔뻔한 실버타운,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서울 성북구의 한 실버타운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입주자 유족들에게 위약금 270만 원을 물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실버타운은 계약에 따라 '시설운영감가상각비'를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했을 뿐, 위약금을 물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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