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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국회 선진화법, 19대 국회 내 결론"

헌재소장 "국회 선진화법, 19대 국회 내 결론"
입력 2016-03-18 20:06 | 수정 2016-03-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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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이번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도 9월 시행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계류 중인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소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임기 전인 5월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각국의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지난해 1월 국회 선진화법이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의회주의와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박 소장은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도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결론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 소장은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송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헌법이 개정돼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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