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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 이웃끼리 사고 판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 이웃끼리 사고 판다
입력 2016-03-18 20:42 | 수정 2016-03-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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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재 일반 가정은 한전에서만 전기를 받아 쓰는데요.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이웃에게도 전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잘만 활용하면 누진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마을.

    18가구 가운데 11가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백킬로와트의 전기가 남는데, 다음달부터 이 전기를 이웃에 팔 수 있습니다.

    [홍순주]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 전기를 나눠 쓸 수 있어서 좋고,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 상호간에 발생해서..."

    지난달 난방용품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왔던 이 집도 옆집 태양광 전기를 사서 쓰면 누진제를 피해 한달에 2만원 정도 요금이 줄어듭니다.

    [모남용]
    "1년에 한 20만원 정도 누진료 적게 내니까 생활에 보탬이 되죠."

    학교나 건물에서 쓰고 남는 태양광 전기도 시장 가격에 추가 보상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는 것도 절차가 복잡해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영준/태양광 설치 초등학교]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만들어지는 상당량의 태양광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를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좀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사업자 제도가 올해 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처럼 중개사업자가 개인,학교 등에서 남는 에너지를 사서 전력 시장에 대신 판매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을 자체 해결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확산되고 태양광 산업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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