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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기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항소심도 벌금형

민동기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6-03-18 20:45 | 수정 2016-03-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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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은 문화방송 김장겸 보도본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오늘의 전 편집국장인 민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김 본부장이 MBC 파업 이후 검찰출입기자를 경력기자로 교체했다"고 말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방송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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