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민병호

[집중취재] 아파트 '결로현상', 끝나지 않은 전쟁

[집중취재] 아파트 '결로현상', 끝나지 않은 전쟁
입력 2016-03-27 20:15 | 수정 2016-03-27 20:46
재생목록
    ◀ 앵커 ▶

    아파트 발코니나 세탁실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

    또 곰팡이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있으시죠.

    집안 내부와 바깥 온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단열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도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런 결로를 좀처럼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병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벽면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화장지가 쉽게 달라붙을 정도로 물이 흥건합니다.

    시공사는 내외부의 온도 차 때문에 생긴 이슬 맺힘, '결로'라며 처음엔 환기를 잘 시키라고만 했습니다.

    [남궁희정/A 아파트 입주민]
    "문 열고 환기시키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뭐 저희 잘못이라고 시공사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 어쩌겠어요."

    아무리 환기를 해도 물방울이 계속 맺히자 건설사가 보수 공사를 해줬지만 결로는 계속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제거하다 보니 1년 동안 벽체를 뜯은 것만 3번째입니다.

    [남궁희정/A 아파트 입주민]
    "1월에 신청한 거를 3월까지 끌어서 3월 말에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게 4월 초쯤에 끝났는데 7월달에 (또 결로가) 발견이 된 거예요. 10월 말에 한 게 11월 초에 끝났는데 11월 말에 다시 (발견되고)."

    곰팡이가 퍼져 못 쓰게 된 가구와 이불, 옷가지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전에 소송 언급을 하셨듯이 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동호 씨는 지난달 방 정리를 하다가 사방에 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사진이 든 액자, 졸업앨범, 심지어 19개월 아기가 자는 안방 벽에도 곰팡이가 번져있었습니다.

    역시 결로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그래도 하자는 아니라며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동호/B아파트 입주민]
    "본사에서는 그런 말도 하지 마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은 A/S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A/S 자체에 적어놓지도 기재하지도 않았어요."

    실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결로를 하자가 아닌 개별민원으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00아파트 관계자]
    "결로 하자를 하자라고 바로 인정해서 공사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XX아파트 경우는 거기는 무려 3년을 싸워서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서도 끝까지 하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

    한 번 하자로 인정하면 결로 하자책임담보기간인 2년 동안 시공사가 결로 피해를 계속 책임져야 하지만, 개별 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곰팡이 제거나 도배만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근영/연성대학교 건축과 교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다음 겨울, 아니면 그다음 여름 장마철이 되면 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죠.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은 4천2백여 건 가운데 결로 피해와 관련된 입주민과 건설사의 분쟁은 그 3분의 1에 달하는 1천3백여 건.

    건설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민병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