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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단속 강화' 시급

논란의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단속 강화' 시급
입력 2016-03-31 20:14 | 수정 2016-03-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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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헌재 결정에 앞서서 이전에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8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요.

    모두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도 합헌으로 결정이 난 만큼 성을 사고판 사람은 계속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매매 업소들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한 거리입니다.

    이곳 여성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매매 여성]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됐습니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며 알몸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일부 여성 단체들도 자발적 성매매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며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앞서서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 모두 8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성매매 업주 등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모두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엔 당사자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경식/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성매매 처벌은 모두 정당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풍선효과'로 점점 음성화되는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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