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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회장님이, 사과는 직원이' 상해 혐의 검토

'폭행은 회장님이, 사과는 직원이' 상해 혐의 검토
입력 2016-04-05 20:25 | 수정 2016-04-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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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비원을 폭행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직접 사과가 늦어지면서 파문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단순폭행이 아닌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가능한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지난 2일 밤.

    MPK그룹 지사장과 본부장은 해당 경비원을 찾아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어제저녁에는 미스터피자 홈페이지에도 정 회장 명의의 사과문이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비원은 정 회장 본인을 만나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피해 경비원]
    "본인이 사과해야지 지사장님이 와서 사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도망가놓고"

    경비원은 환갑나이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맞은 충격이 가시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힘들 정도로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경비원]
    "사람 만나는 거, 전화받는 거... 누가 옆에서 닿으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취재진은 정 회장을 만나기 위해 MPK그룹을 찾아갔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오는 9일까지는 무조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PK 그룹]
    "어차피 조사는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고, 조사는 받으실 거예요."

    처음엔 '단순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이었는데, 피해 경비원은 전치 2주 진단서를 첨부해 '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뜻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데, 경찰은 "정 회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폭행은 회장이 하고, 사과는 직원이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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