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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법원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입력 2016-04-08 20:34 | 수정 2016-04-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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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차를 하고 나온 차가 갑자기 돌진해 세차장 직원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이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동 세차장을 나온 검은색 차가 갑자기 튀어나갑니다.

    승용차를 들이받더니 빠른 속도로 세차장 앞 도로 중앙선까지 내달립니다.

    이 사고로 손세차를 하던 세차장 직원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불가항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송 씨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급발진 사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지만, 법원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급발진 현상' 발생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급발진을 입증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무죄를 선고해 왔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 측은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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