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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지는 '아동학대 처벌', 상습 폭행 20대 엄마 중형

엄격해지는 '아동학대 처벌', 상습 폭행 20대 엄마 중형
입력 2016-04-10 20:20 | 수정 2016-04-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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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섯 살, 세 살짜리 딸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큰딸을 혼수상태까지 빠뜨린 친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5살 난 여자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온몸엔 피멍이, 허벅지엔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MRI를 찍어보니 머리에서 수주일 전부터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김효정/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지난 1월)]
    "얼굴이랑 몸이랑 팔다리, 복부 이런 데 외상이 많이 있었고…."

    남편과 이혼을 한 뒤 다섯 살 큰딸과 세 살배기 둘째딸을 홀로 키우던 김 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때렸습니다.

    급기야 큰딸은 한 달 넘게 맞아 뇌출혈 발작까지 일으켰고, 세 살배기 둘째딸도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김 씨의 친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번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지인으로 만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38살 장 모 씨도 큰딸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들은 폭행을 당한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창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이들은 일시보호시설에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고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된 2014년 9월 이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2명만이 징역형을 받았고, 이 중 66%만이 3년 이하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더욱 엄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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