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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시끄러워", 제한 없는 선거 유세 소음

[현장M출동] "시끄러워", 제한 없는 선거 유세 소음
입력 2016-04-10 20:25 | 수정 2016-04-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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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4.13 총선이 곳곳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들의 선거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선거 유세 현장의 열기는 뜨겁지만 이와 함께 문제는 소음으로 인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8일 동안에만 무려 전국에서 3천8백여 건.

    그러니까 하루에 48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시끄럽길래 이럴까요.

    신재웅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 리포트 ▶

    같은 옷을 입은 선거 운동원들이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춥니다.

    율동이 끝나자 유세 차량 확성기에서 후보들의 연설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간곡하게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선거 유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직접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길 건너 맞은편 건물인데도 85데시벨을 넘나듭니다.

    지하철이 승강장으로 들어올 때 소음과 비슷한 수준인데, 장시간 노출되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임윤미/유권자]
    "시끄러워서 매장문도 닫아놓고, 집에 가서도 귀에서 쟁쟁대며 계속 들려요."

    [봉은경/유권자]
    "반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지는 건 사실이고…."

    선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소음이 방해가 됐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김 모 씨/공무원 시험 응시생]
    "너무 시끄럽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험치는데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일부 시험장에선 감독관이 유세 차량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당 선거운동본부 관계자]
    "시험 감독 한 분이 오셔서 '여기 시험이 있다, 소리를 좀 낮춰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자제해달라고 부탁만 할 뿐 제재할 순 없습니다.

    집회나 시위 소음을 75데시벨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선거 유세 소음은 단속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단속할 때 '몇 조에 위반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해당 조항이 없으니까요."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선거 소음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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