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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사고에 람보르기니 렌트, 법원 "렌트 안 돼"

포르쉐 사고에 람보르기니 렌트, 법원 "렌트 안 돼"
입력 2016-04-12 20:21 | 수정 2016-04-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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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가의 수입차가 사고가 나면, 수리 비용도 문제지만, 수리 기간 동안 빌린 렌트카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차피 보험처리를 할 테니 비싼 수입차를 빌리겠다는 관행 때문인데, 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억 2천만 원짜리 포르쉐 차량.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수리비만 1천670만 원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렌트비.

    포르쉐 운전자는 한 달 뒤 렌트비로 거의 4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차 값이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한 달 동안 빌린 비용입니다.

    보험사는 비용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렌터카 업체는 보험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문영/KB손해보험 차장]
    "수입고가차, 일명 '슈퍼카', 1억 이상 되는 차량의 경우, 렌트를 사용했을 때 수천만 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를 빌릴 경우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가 아니라 통상의 차량이어야 하며, 렌트 기간도 실제 수리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입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포르쉐 운전자는 전시·시승 등 자신의 영업 활동에 수입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동차는 교통수단이지 '전시'나 '시승'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고가의 수입차량 사고에 과도한 렌트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은 이달 초부터 렌트를 할 때 피해 차량 기준으로 '동급의 최저가 차량'을 빌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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