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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얌체족 극성

[현장M출동]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얌체족 극성
입력 2016-04-12 20:23 | 수정 2016-04-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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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4월은 장애인의 달인데요.

    요즘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차장에는 이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마련돼 있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배려해 일반 주차 구역보다 1미터 더 넓게, 3.3미터로 널찍하고요.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이곳에 슬쩍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핑계부터 댑니다.

    [운전기사]
    "저분이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비어 있을 때가 많고, 공간도 넓다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잠시 차를 세워놓는 편의공간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주차 요원 안내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주차 요원 ]
    "저희가 가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댈 테니까 그냥 가라고...(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야 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시민]
    "과태료 부과한다고요?"
    ("이 차량은 어머님 앞으로 돼 있어서 어머님이 운전하시거나 모시고 오셨어야 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주차공간이 좁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법주차 신고로 과태료가 나오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폐쇄해 주민 간에 찬반 논란이 생겼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만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반장면을 찍어 전송만 하면 신고접수가 되는 '생활불편 신고 모바일앱' 덕분입니다.

    [김근남/서울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주임]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하지만 주차 방해 행위를 했다가는 5배 더 많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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