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염규현

[이슈클릭] 치맥 배달은 불법, 논란의 '주류배달 금지법'

[이슈클릭] 치맥 배달은 불법, 논란의 '주류배달 금지법'
입력 2016-04-17 20:25 | 수정 2016-04-17 22:08
재생목록
    ◀ 앵커 ▶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 사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술을 인터넷으로 사 본 기억 없으실 겁니다.

    사실 치킨을 시킬 때 맥주를 배달시키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주류 배달이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치킨과 맥주를 갖다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맥주 배달되나요?) 네, 맥주도 돼요. 맥주1,000cc? 1,000cc부터 원하시는 대로…."

    잠시 후, 검은 비닐에 싼 맥주가 배달됩니다.

    "(이런 술 같은 것은 보통 다 배달되나요?) 맥주랑 소주 같은 건 될 걸요?"

    명절의 인기 상품, 와인.

    유통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선물세트를 내놓고 택배 주문을 받습니다.

    알고 보면 모두 불법입니다.

    일부 전통주를 빼면 술을 인터넷으로 팔거나 택배로 부치는 것은 불법인데요.

    국세청은 이렇게 술을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달을 신청하면, 직원은 물건 중에서 술만 골라내 돌려줍니다.

    [유미혜/마트 직원]
    "주류는 배송이 안 돼서, 주류는 제거하고 있어요."

    탈세의 온상인 가짜 주류 유통이나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국세청이 2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나 음식 배달이 일반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위도 와인의 온라인 판매는 부작용보다 가격 안정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며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주세법에도 최소 범위에서만 술 판매를 규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완화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술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마저 풀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관련 부처를 소집해 주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