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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든 운전자' 위에 '나는 운전자', 옆차기로 응수

'칼 든 운전자' 위에 '나는 운전자', 옆차기로 응수
입력 2016-04-22 20:25 | 수정 2016-04-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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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차 운전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에 그치지 않고 앞차 운전자를 이단옆차기로 제압했다가 함께 입건됐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 마포대로를 달리는 차량 오른쪽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접근합니다.

    창 밖으로 흉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뒤차를 가로막고 선 뒤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린 40살 임 모 씨.

    뒤차 창문을 두드리더니, 곧바로 욕설이 이어집니다.

    [임 모 씨/가해 운전자]
    "열어봐, XXX 빵빵대지 말라고."

    15km가량 피해자를 쫓아온 임 씨는 이곳에서 차량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뒤차 운전자 43살 신 모 씨는 즉시 경찰에 보복운전을 신고했지만,

    [신 모 씨/피해 운전자]
    "저는 가는 길인데 그냥 칼을 들이대면서, 블랙박스 찍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치지 않고 5분여 동안 앞차를 뒤쫓아갑니다.

    결국, 교차로에 멈춰선 임 씨가 다시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왜 따라오는 거야?" ("아니, 너 기다려봐.")

    신 씨는 이단옆차기를 하며 임 씨를 제압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임 씨는 물론 신 씨도 함께 현행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신 씨가 피해자이더라도 불필요한 폭력을 썼다는 겁니다.

    [이운형/서울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팀장]
    "블랙박스 영상이 좋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가지고 신고하면 되고, 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진 (없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단옆차기를 한 신 씨는 임 씨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기로 한 반면, 합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보복운전을 한 임 씨는 특수협박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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