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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창명 음주운전 했다" 입건, 법원 판결은?

경찰 "이창명 음주운전 했다" 입건, 법원 판결은?
입력 2016-04-28 20:23 | 수정 2016-04-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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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사고를 내고 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는 의혹을 부인해 온 개그맨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했는데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까지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일 밤, 서울 여의도.

    개그맨 이창명 씨가 탄 수입차량이 우회전을 하자마자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칩니다.

    잠시 뒤 이 씨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20시간 만에 나타난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창명/4월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확실히 음주운전 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술을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술 못(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이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직전 인근 일식집에서 지인 5명과 식사를 하면서 4시간 동안 41도짜리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시켰고, 식당을 나서면서 이 씨가 휴대전화로 대리기사까지 불렀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차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씨는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횡설수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경찰이 위드마크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 0.16%, 면허취소 기준을 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지만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다 법원도 위드마크 혈중알코올농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문철/변호사]
    "어떤 술을 얼마만큼 마셨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운전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했다면 벌금 수백만 원에 끝날 수 있었던 이 씨의 행동은 이제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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