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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에서 담배연기 '풀풀', 단속 효과는?

금연아파트에서 담배연기 '풀풀', 단속 효과는?
입력 2016-04-28 20:31 | 수정 2016-04-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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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연아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흡연이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다 보니까 주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동공간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아파트인데요.

    적발되면 지자체에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집 안에서 내가 피우는데 어쩔 거냐는 배짱 흡연족은 막을 도리가 없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경기도가 올해 1월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곳입니다.

    금연아파트는 쾌적한 주거 단지라는 '공인 효과' 때문에 홍보 소재로 적극 활용되기도 합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금연 관리지도사가 불시에 순찰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금연 현수막 앞을 지나며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단지 곳곳에 꽁초도 수북합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당국의 단속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속 지역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하지만 적발 실적은 전무합니다.

    [보건소 단속 요원]
    "현장에 나가 보면 이미 (흡연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장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단속보다는 홍보나 계도 위주로…"

    일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의 절반 이상은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안 내 흡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금연아파트에서도 실내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주민]
    "참다 참다 못해서 얘기 한 번 했는데, '본인 집에서 자기가 피우는데 왜 내려오느냐?'라고… 큰 싸움이 날 뻔했죠."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 아파트는 5곳.

    지방조례가 제정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10년 전 이 제도를 시행했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명분만 있고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정책 실패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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