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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초과물품 집중단속, '대리 반입'도 처벌

면세 초과물품 집중단속, '대리 반입'도 처벌
입력 2016-05-01 20:21 | 수정 2016-05-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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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연휴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갈 계획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싼 선물 사오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면세물품 반입에 대해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염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공항 입국장 엑스레이 검사기.

    낯익은 명품 로고가 눈에 띕니다.

    여행 가방에 숨겨온 건 시가 5백만 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 세금을 내야 돌려줍니다.

    [세관 직원]
    "이게 개별소비세 대상 물품이라서 세금을 다 합하면 2백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가산세가 58만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행객]
    "가산세는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가방 여기서 샀죠."

    면세 물품 반입 한도는 미국돈 6백 달러.

    자진 신고하면 최고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감추다 적발되면 납부액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되고, 세 차례 적발되면 가산세는 60%까지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황금연휴 기간이 포함된 5월 둘째 주까지 여행자 휴대품 단속 비율을 지금보다 30% 더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세관 검사대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특히 유럽이나 홍콩, 하와이 같은 주요 쇼핑지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은 이렇게 전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진용/인천본부세관 공항휴대품과]
    "가족이나 동행인까지 다 검사하고요.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에는 대리 반입하는 분까지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대리인도 물품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물게 되며,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은 세관에도 자동 통보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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