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관행처럼 해오던 '다운 계약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탈법행위였죠.
그런데 요즘은 중고차 시장에서 이 다운 계약 서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역시 탈세가 목적인데요.
세무당국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시장.
중고차 시세가 3천만 원 정도인 한 법인소유 차량의 매입 가격을 문의하자 거래금액보다 훨씬 낮게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중고차 매매상]
"(영수증은) 500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600, 한 600…"
("600만 원만 저희가 끊어도 문제가 없어요?")
"네…"
실매매가의 5분의 1이나 6분의 1로 거래된 것처럼 하자는 제안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보통 저희가 법인에서 요구하는 금액 끊어 드리거든요. 보통은 과표의 20% 정도도 끊거든요."
이렇게 되면 판매법인은 차량 처분에 따른 세금이 줄어들어 이득이지만, 이런 이중계약을 반복하는 매매상에게는 더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3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해 3천200만 원에 되팔 경우 서류상으로는 500만 원에 구입해 510만 원에 판 것처럼 신고합니다.
실제 이익은 200만 원이지만 서류상 10만 원의 이익만 본 것처럼 신고해 세금을 덜 내는 식입니다.
[회계사]
"이중장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매출을 다시 또 누락시키니까 마찬가지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거죠."
널리 퍼져있는 오래된 수법이지만 차량 한 대당 탈세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신고액수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주는 게 현실입니다.
중소 매매상들을 상대로 한 정기 세무조사도 없습니다.
[세무서 관계자]
"중고차 과표를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무조건 다 신고하면 다 받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제보나 그런 게 없으면 수시 조사는 곤란하죠."
야금야금 이뤄지는 중고차 시장의 탈세 규모는 연간 7천억 원 수준.
전문가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 매매가를 그대로 받아주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취등록세 과표인 시가표준액이 있는 만큼 법인세 등도 이에 맞춰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최용범/회계사]
"(세무서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관심과 한발 늦는 세무행정에 노골적인 탈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서유정
[이슈클릭] 중고차 시장 '다운계약서' 기승, 탈세액 연간 7천억
[이슈클릭] 중고차 시장 '다운계약서' 기승, 탈세액 연간 7천억
입력
2016-05-01 20:23
|
수정 2016-05-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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