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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뺑소니" 신고 취객은 보험사기, 기사는 음주운전

"택시가 뺑소니" 신고 취객은 보험사기, 기사는 음주운전
입력 2016-05-02 20:26 | 수정 2016-05-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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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택시기사와 그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척 보험금을 노린 취객.

    이 두 사람이 묘하게 만나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 내리는 밤, 달리는 택시 앞으로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손을 흔들어 택시를 부르지만 택시는 그냥 지나칩니다.

    신호에 걸려 택시가 멈춰 선 사이, 남성이 다시 나타나 승차 거부라고 항의하더니 스마트폰으로 택시 번호판과 운전석을 촬영합니다.

    택시엔 당시 여자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참다못한 택시 기사가 운전대를 돌려 택시를 움직이자 취객이 보닛 위에서 몸을 한 바퀴 구릅니다.

    취객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해보니 택시 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 씨/택시기사]
    "낮에 간단하게 한 잔 한 건데 뭐,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택시기사 59살 이 모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웬일인지 이 씨를 신고했던 남성 53살 최 모 씨도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택시에 부딪혀 다쳤다며 입원을 한 뒤 보험금 3백만 원을 청구했는데,

    [최 모 씨]
    (다치셨어요?) "아뇨, 뼈에는 이상이 없고…. 저한테 막 돌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보험 사기였던 겁니다.

    [김도균/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전혀 (차에) 닿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 취객, 둘 다 '일타쌍피'로…."

    보험금을 노린 취객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택시 기사와 나란히 처벌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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