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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균·항균제 전수조사 '사전 허가제' 도입

정부, 살균·항균제 전수조사 '사전 허가제' 도입
입력 2016-05-03 20:16 | 수정 2016-05-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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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각종 살균, 향균 제품은 업체가 신고만 하면 팔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들도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확인된 사망 피해자만 70명이 넘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는 'PHMG',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에는 'CMIT와 MIT'라는 유독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이들 원료를 유독 물질로 지정했지만, 소비자들은 길게는 10년 넘게 유독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뒤였습니다.

    그동안 업체가 신고만 하면 팔 수 있었던 각종 살균제와 항균제 등 '살생물 제품'에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홍정섭/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유해한 살생물제의 사용을 사전에 막고, 안전한 살생물제라 해도 위험한 사용방법이 있을 때는 미리 차단함으로써…."

    정부는 생산된 살생물제의 목록을 만들고, 사용량이 많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 중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 살생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만들어 팔려면 사전에 당국의 안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생활화학제품들의 살생 물질과 살생물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MBC뉴스 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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