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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살균제 무해 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영장

'옥시 살균제 무해 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영장
입력 2016-05-06 20:07 | 수정 2016-05-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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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해롭지 않다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1천200만 원의 뒷돈 외에 연구비 5천만 원을 사적으로 쓴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서울대와 호서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의 조작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살균제의 유해성을 보건당국이 지목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 모 교수 등에게 수억 원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결과는 전적으로 옥시 측에 유리했습니다.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들이 죽었다'는 초기 결론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해성이 없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검찰은 서울대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 옥시 측이 조 교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천2백만 원의 뒷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 교수가 용역비 2억 5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 교수 측은 이에 대해 "고의로 연구 결과를 조작·왜곡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받은 1천200만 원은 모두 공적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연구실과 교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연구 결과가 뒤집힌 과정을 증거 위조와 은닉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 이 모든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옥시' 측 핵심인물들을 불러 혐의 입증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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