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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남은 김영란법, 시행 전 위헌 여부 결론

헌재 판단 남은 김영란법, 시행 전 위헌 여부 결론
입력 2016-05-09 20:05 | 수정 2016-05-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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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현재 이 김영란법 일부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결론지을 예정이어서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대한변협 등은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 조항과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헌재는 김영란법 심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해 말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쟁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집중 심리 중입니다.

    헌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지난 3월)]
    "9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 되기 전에는 (위헌 여부) 결론을 내어야…."

    헌재는 김영란법 전반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지만, 청구인 측이 제기한 각 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 결과 위헌 판정을 하면 해당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잃게 돼 법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의 이번 심판 결정에서 김영란법의 해당 조항이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청구인이 김영란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시행령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범위가 주요 내용이어서 헌재가 다루는 조항과는 거리가 있지만 청구인 측 대응 논리에 따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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